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이성만 의원 공동 주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이성만 국회의원은 29일 오후 2시 ‘코로나19 공정임대료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업금지나 영업제한과 같은 방역·예방 조치로 영업에 지장을 받은 임차상인의 임대료를 감액하는 내용의 입법 정책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이성만 의원은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임차상인에게 임대인이 차임(임대료)에 최대 1/2 이상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이동주 의원은 집합제한(영업제한) 시에는 차임에 최대 1/2이상 청구할 수 없고, 집합금지 시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창영 변호사가 ‘재난과 영업중단에 따른 임대료 감면의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임대료멈춤법과 관련해 발제에 나선다. 또 김성호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코로나19 임대료 정책 해외 사례’를 심층적으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호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사무국장, 박치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관이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와 관련해 이성만 의원은 “방역의 경제적 부담을 우리사회 일부만 부담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재난 시기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기관을 비롯해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국난상황이 닥쳤을 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관련 제도와 정책적 토대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주 의원은 “임대료멈춤법의 핵심은 생계가 중단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나눠서 지자는 것”이라며 “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감염병 방역과 예방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만 희생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청중 없이 진행되며, 오후 2시부터 팩트TV 유튜브 계정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