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사업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절차(주민공람공고)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987년 의정부 금오동에 있는 의정부면허시험장의 시설 노후화와 주변지역 변화로 인한 이전 필요성과 서울시의 창동차량기지·도봉면허시험장 일대 개발사업으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의 필요성으로 기관의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도봉면허시험장이 장암역 일원으로 이전될 경우, 시설 이용 방문자(연 약 43만명)등 유동인구 증가로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국 면허시험장은 서울권역 4개소, 경기권역 3개소 등 총 27개소가 있으며, 도봉면허시험장은 서울 동북부와 경기 북부권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광역 국가기반시설에 해당된다.

앞으로 도봉면허시험장이 의정부시로 이전하게 되면 서울시·노원구가 시에 제공하는 상생발전 지원금은 500억원으로 결정된다. 이는 과거 도봉차량기지 조성 지원금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시는 상생발전 지원금 지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등을 통해 이행을 담보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원 시기 및 절차는 내년 3월15일까지 기관 간 실무협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다.

상생발전 지원금은 장암동 사업지 주변의 장암역 환승주차장 복합시설 개발, 상·하촌마을 도로·공원 조성, 경로당 신축 등 의정부시 주민편익시설 조성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기존 의정부면허시험장 부지는 주변 지역개발과 연계된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절차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중 주민설명회와 의정부시의회 의견청취 후 경기도에 입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정부=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