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서 제외
인천 소상공인, 비판 목소리 높여

최근 국회에서 가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누락돼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7일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에서 “여당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20대 국회에서 추진하고 21대 총선공약으로 발표했음에도 전속고발권 폐지 부분을 제외한 채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공정경제를 끊임없이 외쳐온 현 정부와 여당의 공정경제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사업자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처리 기간이 2~3년이 넘는 경우가 많고,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막대한 피해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소상공인들은 꾸준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행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에 직면하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달청장·감사원장에게 고발요청권한을 부여하는 의무고발요청권 제도를 도입했으나, 고발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전속고발권 제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의 피해 우려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지금까지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법 개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충분히 주어졌으므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