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운영위, 월 최대 10% 지급기준 확정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는 1% 적용

인천 지역화폐인 인천이(e)음 캐시백 혜택이 내년에도 최대 10%로 유지된다. 매달 50만원을 결제하는 시민은 5만원을 캐시백으로 받는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e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캐시백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서면으로 내년 캐시백 운영 방안을 심의해 현재 지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월 50만원 이하까지 10%, 50만원 초과 구간부터 100만원까지는 1%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지난 3월부터 캐시백 혜택을 최대 4%에서 10%로 상향해 시행하고 있다. 지역화폐 사용을 늘려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고, 인천이음으로 결제하는 시민에게는 캐시백을 지급하는 형태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시는 캐시백 상향 정책을 기존 8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그리고 연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한 바 있다.

시는 내년 인천이음 가입자 수 목표를 180만명으로 잡았다. 발행액은 2조5000억원 규모에서 4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인천이음 캐시백 혜택을 최대 10%로 유지하는 정책으로 내년 본예산은 195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838억원에 견주면 1142억원 증액된 규모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올해 캐시백 예산은 2199억원 규모까지 늘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인천시의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에서 “인천이 지역화폐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올해 660억원에 이어 내년 94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며 “현재 정권에선 지역화폐 캐시백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