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미국 의회 일각의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에 작심 반박했다.

송 의원은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North)' 기고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달라는 지속적인 입법청원에 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결과”라며 “112만명에 달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약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는 법안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표한다.

그동안 대북전단은 실익도 없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대화의 걸림돌 내지 북한에게 시빗거리를 제공하는 빌미로 작용해 왔다. 대표적인 예가 김정은과 그의 부인에 대한 누드 합성사진 등 노골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물이다. 김정은이 불량 독재자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대화를 안하려는 것이면 몰라도 남북대화를 표방한 마당에, 김정은과 가족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삐라가 뿌려지는 상황에서 원활한 대화가 되겠는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부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표현의 자유'도 어불성설이다. 북으로 향하는 대북전단 풍선에 북한군이 사격을 가해 그 유탄이 접경지역에 떨어져 주민들이 공포에 휩싸인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우리 주민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그런 식의 표현의 자유라면 게시물에 남을 비방하는 내용을 멋대로 실은 뒤 “뭐 어때.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 바 있겠는가.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일종의 심리전을 방치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동안 남북 정상이 이뤄낸 합의의 핵심 내용은 상호 비방 금지인데, 북한은 남측에 전단을 살포하지 않음에도 남한만 이를 허용하면서 북한에게 합의사항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