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지 폐기물처리시설 의무화에
계양TV 폐촉법 시행령 이전 사업 입장
부천 대장지구 소각장 현대화 주장만
자원순환정책 홍보자료. /출처=인천시 홈페이지

3기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계양테크노밸리의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사업이 '경기도 부천'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택지 개발 사업자의소각장 등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와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인천시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주장했다. 서울·경기 등과 함께 쓰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중단하겠다며 민선7기 인천시는 폐기물 발생지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옹진군 영흥면에 인천 지역만의 폐기물 소각재를 묻는 자체매립지 건립을 구상하고, 중·남동구 등에도 소각시설을 추가로 만드는 계획도 발표했다.

시 계획안에는 부평·계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방안이 빠져있다. 이는 북부 권역으로 묶인 2개 구의 폐기물을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로 넘기는 방안이 검토 중인 까닭이다.

역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부천 대장지구에는 이미 공공하수처리장과 소각시설 등이 세워져 있다. 인천시는 소각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는 부천시에 사업비를 보태는 방식으로 하루 300t 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부천시와 인천시, 서울 강서구 등 3개 지자체는 지난달 대장 소각시설 현대화를 위한 공동 협약을 맺을 예정이었으나 부천 주민들의 반발로 잠정 연기됐다. 일부 주민들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3기 신도시로 함께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에도 원칙상 소각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시는 부천 대장지구에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행·재정적으로 최선이란 입장을 내놨다. 폐기물을 공동 처리함으로써 7000억원이 넘는 대장 소각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비 지원이 늘어나는 등 예산 면에서 이점이 많다는 설명이다.

시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 관계자는 “계양지구는 폐촉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발표된 사업이라 법적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소각시설이 만들어진다면 부천과의 경계선에 건립될 가능성이 높아 부천 지역에서도 공동 추진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