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목전
“경찰 흔들기…무리한 수사” 주장도
검 “구체적 내용 밝힐 수 없어” 입장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경찰이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현직 경찰관 2명이 경찰 출신 보험사 직원과 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와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A씨와 서부경찰서 소속 B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과거 보험사기 관련 제보를 해준 경찰 출신 보험사 직원 C씨에게 수사 관련 공문을 건넨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와 B씨에 대해 내사를 벌였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입건 종결하겠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지역에서 검찰이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지난해 7월 단속 경찰관과 불법 게임장 업주 간 유착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집행한 압수수색 이후 1년여 만이다. 해당 경찰은 같은 해 10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갑작스러운 수사로 인천경찰은 침통한 분위기에 빠졌다. 특히 내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을 앞두고 강제수사가 진행된 터라 허탈감을 느끼는 경찰도 많다.
한 일선 경찰관은 “경찰이 내년 1월1일부터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경찰관들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경찰 내부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을 의식한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간부급 경찰관은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휴대전화를 며칠 만에 돌려줬다고 들었다”며 “통상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 작업에 몇 주가 걸리는데 이렇게 빨리 돌려준 것을 봤을 때는 경찰을 흔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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