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23일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 공제증명자료, 유튜브 절세 도움 자료,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챗봇' 실시간 상담 서비스 등을 절세에 활용하라고 전했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각종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와 챗봇 서비스 등을 다음 달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분 연말정산부터는 창작·예술업, 스포츠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 업종 근무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된다.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오르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로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총급여 1억2천만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무이자나 저리로 회사로부터 빌리는 데 따라 발생하는 이자 이익은 올해분부터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간소화시스템 자료는 다음달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제공된다.

웹사이트와 동영상을 통해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자료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 종합 안내' 코너에서 개정된 세법과 공제신고서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자가 체크리스트와 문답 모음집 등 맞춤형 도움말 5종을 제공한다.

또 회사 실무자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완료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서비스를 구축해 다음달 15일부터 24시간 실시간 문자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