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등 도내 일부 지자체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보조금 부정 청구 의혹이 인 A동물병원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보조금 환수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불법을 저지른 일부 동물병원 등에 대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 마련에 나섰다.<인천일보 12월9·10·21일자 6면>
화성시 A동물병원과 계약을 맺은 화성·의왕·과천·군포 4개 지자체는 A동물병원과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가 해당 병원의 최근 3년 수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중성화 수술 후 스테이플러를 총 313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는 이미 A동물병원에 의견 제출까지 받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A동물병원이 스테이플러 사용 후 방사할 때 후처치를 했고 지역 캣맘에게도 부작용에 대해 일렀다는 등 진술했으나, 화성시는 이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왕시도 A동물병원에서 비슷한 의견을 받았지만,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과천시는 의견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군포시는 계약이 끝난 상태다.
이들 지자체는 최종 계약 해지 후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제대로 된 지침이 없어 부정한 일을 저질러도 다른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는 등 재발할 우려가 크다”며 “관련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입찰참여 제한 등 부정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2018년 계약맺은 동물병원이 2㎏ 미만의 길고양이를 수술한 것으로 문제가 되자 1년 동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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