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1.5%로 떨어진 데 따른 조치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세 사업장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줄어든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은 근로자 1인당 월 9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급액은 1인당 월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하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진 데 따른 조치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도 1조2천900억원으로, 올해(2조1천600억원)보다 40.3% 줄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 등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급격히 떨어졌음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계속하는 데 대해서는 "그동안 누적된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16.4%, 10.9% 올랐다.

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부정수급 신고자는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근로복지공단 통보를 받으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포상금은 반환 명령 금액의 30%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도 확대 운영하고 공단 지사별로 부정수급액 환수 관리 전담 직원을 두기로 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장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약 81만곳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는 345만명에 달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89.3%)이 대부분이었고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4.8%)과 숙박·음식업(18.1%)이 많았다.

/김도현 기자 yeasm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