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관련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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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5인 이상 사적 모임 못 한다 연말연시에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5인 이상 실내외 모임이 금지된다. 송년회와 회식, 집들이 등 모든 친목·사회 활동이 대상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면서도 “풍선효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면 수도권이 공동 대응해야만 한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21일 오후 '수도권 긴급 방역 조치'를 발표하며 “23일 0시부터 1월3일 24시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경향을 살펴보면 일가족 또는 친목 모임이 매개가 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