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매연 차량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매연 차량을 목격한 시민은 일시, 장소, 차량번호, 매연 배출 사진(영상) 등을 첨부해 시 또는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시는 확인을 거쳐 1건당 1만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전문 업체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은 안양시 관계자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하는 모습.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사진제공=안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