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교, 500억원 들여 숲길 연결
산책로 사용…생태통로 시설 부족

광교산 조망이유 입체교차로 무산
광교사거리 일대 교통량 증가로

도로포장·주차난·분쟁 등 이어져
광교신도시. /사진출처=수원시 홈페이지
광교신도시. /사진출처=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시 광교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끓이지 않는 민원 후유증을 앓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2007년 영통구 이의동·하동·원천동 등 1130만㎡ 면적에 걸쳐 광교신도시를 조성, 2011년 입주가 시작됐다. ▶관련기사 3면

수원시 이의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 단체는 수원~용인을 잇는 43번 국도와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 위에 있는 교량 '여담교'가 생태통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도로 건설로 단절된 숲길을 연결하는 여담교는 길이 237m, 폭 32m로 약 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하지만 교량이 생태통로가 아닌 산책로로 주로 쓰이면서, 개통 초기부터 주민과 환경단체로부터 예산 낭비 등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실제 이곳은 폭 3m의 데크형 산책로가 있어 '흙길 조성'을 권장하는 환경부 지침에도 어긋난다. 최근 시 모니터링에서 동물 이동 흔적이 발견됐지만, 생태통로 역할을 하기엔 시설물 등이 부족하다는 게 주민 등의 주장이다.

광교사거리 일대 교통량 증가도 주민들의 민원 중 하나다.

공사는 앞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 당시 광교사거리 교통량 분산 취지로 입체교차(고가차도·지하차도)를 예정했으나, '광교산 조망권 훼손 우려' 이유로 2010년 취소했다.

광교사거리는 각종 주택·상업단지를 비롯해 고법·고검 개원, 수원컨벤션센터 개장, 민자도로 개통 등으로 교통량이 최다를 기록한 곳이다. 내년 경기도청 광교 이전 뒤에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인근 광교카페거리와 편도 4차선이 맞닿는 약 500m 완충녹지는 당초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차량 소음방지를 위해 폭 20m 이상으로 권고됐으나, 일부 구간은 17m 등 기준에 미달한다.

공사는 대신 도로 저소음 포장을 통해 기준을 완화했다. 문제는 이후 소유권을 수원시로 넘기면서 상승한 포장 비용을 덩그러니 지자체가 맡게 됐다.

시는 한차례 일반 포장으로 바꿨다가 주민 민원에 재차 저소음으로 갈아엎은 적도 있다.

또 웰빙타운 내 종교부지 등 각종 땅은 도로 기반 없이 조성돼 매각되지 않고 소위 '노는 땅'으로 남아 있다.

주민 이모(43)씨는 “공사가 수백억 시민 혈세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는 다리를 만들기보다는, 정작 차량흐름에 필요한 시설을 사전에 갖춰 주민들 불편을 없앴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 ▲법조타운 내 주차장 용지 민간(마트)에 매각한 뒤 주차난 가중 ▲아파트 주변을 둘러싼 민간토지로 인한 입주자-토지 소유자 간 다툼 ▲개발이익금 소송비용 지출 등 여러 문제가 해결과제로 남았다.

김영택(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 수원시의회 의원은 “주민들이 공사의 계획 불만과 관련해 제기한 민원을 셀 수 없을 정도”라며 “법적으로 하자는 없기 때문에 조치가 어렵다. 다만 그렇다고 공사가 외면만 한다면 그것도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하나, 지자체 이관 등 마무리가 이뤄진 상태에서 공사가 해결할 방법은 없다”며 “지자체 유지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현우·최인규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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