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개발 후 사업 정산 문제 갈등
한국도로공사·수원시와 분쟁 잇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가 광교신도시 개발 이후 사업 정산 문제로 여러 기관과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관계 당국에 등에 따르면 공사는 한국도로공사와 2011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영동고속도로 방음시설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광교웰빙타운 인근 고속도로에 방음시설을 설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골자다.

문제는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용이다. 당시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사가 방음시설 설계금액의 24%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설계금액은 추정금액을 의미한다.

도로공사는 준공 이후 공사가 설계금액을 준공금액으로 받아들이면서, 도로공사에 150여억만 납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설계금액으로 산정한 300여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도로공사는 공사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추가 납부를 요구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도로공사는 공사를 상대로 지난해 10월부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개발이익금'을 둘러싼 분쟁도 있다. 수원 영통구 이의동·하동 등에 걸친 광교신도시는 경기도·공사·수원시·용인시 등 4자 공동사업진행자가 지난 2007년 6월부터 건설했다.

하지만 지난해 개발이익금 중간 정산과정에서 개발이익금을 얼마만큼 나누고 법인세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공사와 다른 사업시행자 간 갈등의 불씨가 켜졌다.

수원시는 공공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쪽이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법인세는 법인인 공사가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공사는 2015년 시행자 회의 당시 사업비에서 법인세를 차감하기로 했다는 주장으로 이를 반박하는 상황이다. 또 35억여원을 들여 소송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인세 관련해서 그간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 없었다. 황당하다”며 “소송 비용도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비용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항의 민원이 온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공사에서 당연한 내용을 자의적으로 보고,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문제에 지방의회도 나서기 이르렀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관련 소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양철민 의원(민주당·수원8)은 “공공기관이 이런 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사의 그간 잘못된 부분은 물론 앞으로의 부당한 부분까지 철저히 감시해낼 것”이라고 일갈했다.

수원시의회도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광교지구 개발이익금 정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영택 의원(민주당·광교1,2동)은 “결국 피해받는 사람은 주민들이다. 공사의 무리한 행위에 산재한 지역 현안이 후순위로 밀리는 실정”이라며 “합리적인 중재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기관과의 분쟁이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공사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우·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관련기사
10년차 광교신도시 민원 잇달아 수원시 광교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끓이지 않는 민원 후유증을 앓고 있다.경기도시공사는 2007년 영통구 이의동·하동·원천동 등 1130만㎡ 면적에 걸쳐 광교신도시를 조성, 2011년 입주가 시작됐다. ▶관련기사 3면수원시 이의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 단체는 수원~용인을 잇는 43번 국도와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 위에 있는 교량 '여담교'가 생태통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도로 건설로 단절된 숲길을 연결하는 여담교는 길이 237m, 폭 32m로 약 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