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회와 함께 '최하위' 5등급
올해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인천시의회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가운데 시의회 의정활동 청렴도는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인천시의회는 최하위에 해당하는 5등급을 받았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종합청렴도 5등급은 인천시의회와 세종시의회뿐이다. 인천시의회는 의회운영 분야에선 4등급으로 분류됐지만, 의정활동 분야가 5등급으로 평가되면서 최하위 신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해 종합청렴도 4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진 결과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의 설문조사 결과와 반부패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청렴도를 5개 등급으로 평가했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청렴도가 높다는 의미다.

1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국민권익위는 올해 지방의회 청렴도가 지난해 6.23점에서 개선된 6.73점이라고 밝혔다. 전반적인 청렴도 향상에도 인천시의회는 뒷걸음질친 것이다.

48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청렴도 측정 결과에선 미추홀구의회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남동구의회는 2등급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고, 중구의회·부평구의회는 3등급으로 분류됐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