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설왕설래가 있다고 한다. 해당 법안이 임대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임대인에 대한 세제헤택으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방법상의 문제일뿐 자영업자들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큰 틀의 맥락은 변함이 없다. 여론도 다르지 않다. 리얼미터가 전국 유권자 500명을 상대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인하 의견을 물어본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72.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해 국가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다. 매출이 반 토막 이상 줄어도 정해진 임대료는 지급해야 하니 임대료 내는 날이 가까워지면 멘붕상태에 이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방역단계 격상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업종의 피해는 거론하기조차 민망하다. 그럼에도 공동체 전체를 위해 생계활동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상황을 감내하고 있다. 이들에게 매출 감소보다 어떠한 상황에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임대료가 더 무서울 수도 있다. 만시지탄은 있지만, 임차인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받지 말거나 삭감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또 다른 불공정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농후하다. 때문에 막연히 고통분담을 주문하는 것보다 임대인이 입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임대료를 못 받는 임대인에 대해 대출 연장과 이자 감면 등이 거론되지만 이 정도로는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착한 임대인' 캠페인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확대 운영하거나 재정을 통한 임대료 지원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형태든 제도화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단 법부터 만들고 부작용은 그때가서 해결하자는 식의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코로나 못지않게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