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는 지난 달 '화물차 노동자 유가보조금 줄줄 샌다(11월5일자 1면)'라는 고발 기사를 실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화물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경유 1ℓ당 345.54원 꼴이다. 그런데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이 보조금을 갖가지 편법으로 부당하게 빼 먹는 잘못된 관행이 오래됐다는 고발이었다. 경기도 특법사법경찰관들이 화물차 유가보조금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국민 세금이 이토록 허술히 관리됐다니 기가 막힌다.

경기도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과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을 비교 대조하고 경기도내 2447개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관련자 375명을 적발했다. 이 중 21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56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유가보조금을 빼 먹는 수법도 다양했다. 외상거래를 한 후 일괄 결제를 하면서 허위로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또 화물차가 아닌 개인 자가용이나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차량에 기름을 넣기도 했다. 주유카드를 빌려줘 허위 결제를 하기도 했다. 기름을 넣지 않고도 허위로 결제한 후 나중에 주유소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명 '카드깡' 수법까지 있었다. 이같은 갖가지 수법들로 국민 세금인 유가보조금을 빼 먹은 규모가 이번 조사만으로도 13억원에 달했다. 주유소와 공모해 주유 때마다 결제를 하지 않고 외상전표를 작성해 나중에 일괄결제하거나, 실제로 주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부풀려 허위 결제하는 등으로 적발된 화물차주가 212명이었으며 가로챈 유가보조금은 9억900만원에 이르렀다.

경기도는 적발된 차주와 주유소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별로 6개월에서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시키고 부당 수령액을 환수조치한다고 한다. 민선7기 경기도정의 핵심가치가 공정이다. 이런 불공정이 우리 사회에 굳어지게 되면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그 보람을 찾을 것인가. 전국에서 정부 차원의 유가보조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