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인천 가정용 상수도 누진제 요금이 사라진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음 달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에 1t당 470원의 단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가구당 상수도 사용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가구당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 형식이었는데, 지난해 10월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이후로 꾸려진 상수도혁신위원회가 요금 부담의 공평성 등을 이유로 '누진제 폐지'를 권고하면서 요금제 개편이 추진돼왔다.

상수도본부는 앞으로 다자녀가구와 같이 가족 수가 많은 시민에게 요금 혜택을 돌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실상 상수도 사업도 일종의 '복지' 제도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누진제 폐지에 따른 요금 수익 감소분은 한 해 기준 24억5163만원으로 추산된다.

박영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행정 혁신과 함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이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