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32년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으로, 지난 1월 통과된 지방이양일괄법과 함께 보다 강화된 지방자치를 지향한다는 의미가 있다. 일부에서는 재정분권 미흡 등 아쉬운 점을 지적하지만, 큰 틀에서 지방자치제를 개편해 지방분권의 변곡점을 맞게 됐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개정안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주민참여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도모,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는 의회사무처 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부여하고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 중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된다.

이밖에 중앙정부에 지자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 주민투표를 통해 자치단체장 선임방법 차별화, 의회경비 독립 편성,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등이 담겨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 설치 문제는 배제됐다.

개정안은 지방자치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방자치가 비로소 커진 몸집에 맞는 옷을 입게 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제도가 바뀐 것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제도는 결국 사람이 실행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지방의원들의 자질문제가 끝없이 제기됐다. 전문성 부족, 중앙정치 못지않은 대립과 갈등,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 도덕성 결여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심지어 일부 단체장•의원은 수준이 시정잡배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상당수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된 만큼 그에 걸맞는 품격과 의정행위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제도만 바뀌고 사람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지방자치제를 처음부터 다시 실시한다는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