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국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 점검에서 94건의 방역수칙 위반, 11건의 편법 운영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481개소 골프장의 방역과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를 보면, 전국 481개소 골프장 중 목욕탕 운영, 카트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 출입 시 발열 확인 미비 등 94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또 이번 점검 전 일부 시•도는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실태 조사에 나서 ▲대중골프장에서 콘도 회원에게 1년 이상의 이용요금 할인 제공 ▲골프텔에서 회원모집 시 평생이용권(우선 예약 포함) 제공 등 유사회원 모집 사례를 적발했다.

올 해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적발사례 건수는 총 11건이며 이 중 8건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체육시설법(제2조 제4호)은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로, 대중골프장에서는 이러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문체부는 체육시설법을 어기고 유사 회원모집을 벌인 해당 골프장업자에 대해 소관 지자체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중골프장의 편법 운영 행위를 방지하고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체육시설법상 회원 정의 규정 개정 ▲대중골프장으로서 받는 각종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책임성 부과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담당자는 “향후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골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해 대중골프장 편법 운영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골프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골프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