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저속 운행 50%로 늘리고
공사 비산먼지 IoT 기술로 관측
환경부, 내년 3월31일까지 적용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한 배출가스 농도 단속 전광판에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한 배출가스 농도 단속 전광판에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시·도별 미세먼지 배출 특성을 고려한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은 항만 선박 저속 운행과 경유차 출입 관리, 공사장 원격 감시 등의 지역 특화 과제를 제시했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 시행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적용된다. 환경부는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특화 과제를 포함한 시·도별 세부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우선 공통 사항인 사업장 배출 저감에는 인천 79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소형 무인항공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비대면 배출원 감시도 진행된다.

수도권 차량 운행 제한도 시행되고 있다. 배출가스 5등급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수도권 3개 시·도 운행이 제한된다. 이로 인해 지난 1일부터 수도권에서 적발된 차량은 하루 평균 4000여대 수준이다. 다만 인천·경기에선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이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의 경우 내년 3월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인천 특화 과제로는 공사장·항만 관리가 제시됐다. 인천시는 항만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인천항을 포함한 전국 5대 항만의 선박 저속 운행 프로그램 참여율은 지난해 31%에서 올해 50% 수준으로 높아진다. 시는 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국환경공단, 인천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의 항만 출입을 제한한다.

건설 공사장 미세먼지 원격 감시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전국 건설공사 날림먼지에 의한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10%가 인천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공사장의 사물인터넷(IoT) 기반 측정기를 토대로 실시간 농도가 관측되고, '매우 나쁨' 기준치 이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되면 관할 지자체와 사업장에 문자로 자동 통보된다.

환경부는 “17개 시·도 세부 계획의 이행 상황을 공개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이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