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 ‘주택법’
입지규제최소구역 활성화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앞으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읍∙면∙동 단위로 지정해 과잉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2건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건 등 3건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행정 편의상 시∙군∙구 단위로 지정해왔다. 이로 인해 신도시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과 같은 시∙군∙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도심이나 도서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같이 묶이는 바람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아져 과도한 규제를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읍∙면∙동 단위로 지정해 과잉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도시 내 창의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계획 수립을 주민이 직접 제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공개 공지 확보에 있어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2016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인천역 일원이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택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고,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김교흥 의원은 “건전한 주택마련의 기회까지 박탈하는 부동산 과잉규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