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비활동 기간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 수칙 발표

-일일 자가점검 미제출자 확진 및 확진자 접촉 발생시 제재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비활동 기간 선수단 및 리그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발표했다.

각 구단에 배포된 이번 수칙은 비활동기간(2020년 12월 1일~2021년 1월 31일) 선수들의 개별 훈련 및 활동, 공식 일정 참여 시 방역 관리 가이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방역 수칙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을 기본 원칙으로, 철저한 방역 관리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이 강조됐다.

비활동 기간 대부분의 선수들이 개별 장소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있고 재활 또는 신인 선수들 상당수가 구단 시설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점을 반영,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별로 훈련 방역 수칙 및 공용 훈련시설 사용 시 준수사항을 담았다.

각 구단은 선수단의 개별 훈련 장소를 취합, 관리해야 하며, 선수들에게는 구단 및 KBO의 공식 일정 외 외부 모임 및 활동 참여 자제를 권고했다. 부득이 외부 행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또 선수단 및 리그 관계자는 시즌 중과 동일하게 KBO 일일 자가점검을 의무로 제출해야 한다.

KBO는 매일 미제출자에 대해 제출 요청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만약 확진 또는 확진자 접촉, 확진자 동선 방문 등의 상황 발생 시 자가점검 미제출이 확인되는 경우 벌금 부과 등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KBO는 2020시즌 개막 전인 3월 19일 1차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 발표해 안전한 시즌 운영을 준비했다. 이어 시시각각 변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2차(4/13), 3차(6/30) 매뉴얼을 업데이트해 관중들의 안전한 관람 및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했다.

KBO는 비활동 기간에도 선수단 및 리그 관계자들이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내년 스프링캠프 및 새 시즌 준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앞서 KBO는 11월 17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위반한 NC 알테어 등 선수 4명에게 ‘선수단 코로나 19 예방 수칙 미준수 사례 처벌 규정’에 의거, 벌금 2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도 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