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9일 시행
법 시행일 전 날까지 법인 설립 완료해야

정부는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를 법정법인화 및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8일 공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237표, 반대 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률은 광역시•도 (장애인)체육회와 기초 시•군•구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도록 했다.

지역체육진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장), 지역체육회장이 제도적으로 지역체육에 관한 내용을 협의해 결정하는 조직이다.

또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고,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혼선 방지 차원에서 이후 지역체육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르도록 했다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1년 6월 9일 시행된다.

각 지방체육회는 법 시행일 전 날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245개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법인설립을 위하여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표준 규정 및 표준 정관을 마련하고 법인 설립 매뉴얼, 각종 영상 교육자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법정법인화를 계기로 각 지역 체육회는 지역의 체육진흥 전담 기관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가지고,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체육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지방체육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