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경기 북부취재본부 부국장

최근 동두천시의회 A의원이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록 공동주택 건설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해 당초 예정됐던 해당 부지에는 반드시 임대주택이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연택지개발지구사업은 한국토지공사(LH)가 1996년 12월 경기도 실시계획 승인으로 18만2463평의 토지에 1167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10개 블록에 4965가구, 단독주택 167가구의 규모로 2002년 6월31일 준공됐던 사업이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는 1996년 당시 임대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용지로 승인을 받았고, 1997년 1월29일 임대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는데도 승인 당시의 규정을 적용해 택지를 공급할 수 있었다. 한국토지공사가 분양주택용지로 팔면 민간아파트가 건설됐고, 임대주택용지로 팔면 임대아파트가 지어졌다.

특히 10블록 용지는 신시가지 중심인 현진에버빌 옆에 있어 2000년 6월 한국주택공사가 ㈜동남주택산업에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57억원9400만원에 매매했고, 동두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취득세 50%를 감면해 줬다.

이렇게 10블록 용지를 매입한 동남주택산업은 구매 후 10년이 지난 2010년 6월 분양주택 건설계획을 해당 부서에 공문 협조요청을 해 동두천시는 방법을 찾고자 국토교통부, 경기도, LH, 국민신문고 질의,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지만, 답변도 일관성이 없고 의견도 상충해 결국 추진되지 못한 채 공터인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올해 9월 10블록 용지는 공시지가 수준인 167억원에 ㈜지행파트너스에게 매각됐고, ㈜신영부동산신탁에 신탁이 된 상태로 택지용도 변경 절차도 없이 32평형 318가구의 분양주택 건설을 하겠다며 지난 11월13일 건축심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A의원은 동두천시처럼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승인해 준 사례가 있는지 시에 해명을 요구했다.

전국에 동두천시처럼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승인해 준 사례가 있기나 한 건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절대적인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시는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10블록 용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임대주택용지로서 달라진 것이 없는데, 10년 전 동남주택산업의 분양주택 건설이 불가했던 사항이 이제 와서 지행파트너스는 왜 가능할 수 있는지 많은 의혹과 함께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양주택 건설용지를 임대주택 건설용지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있지만, 임대용지를 분양용지로 변경하는 관련법은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경우 택지 용도를 명시해 공급하도록 택지개발업무지침 제13조에 규정되고 있다.

특히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55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 택지를 취득한 용도대로 주택 등을 건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0블록 용지는 명백한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임대아파트가 건설돼야 할 것이다.

시 행정은 누구에게나 공평할 수 있도록,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일관성 없는 행정과 사업자 배를 불리는 행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목적에 맞는 사업을 통해 집 없는 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감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