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에 모범이 돼야 할 경찰이 오히려 탈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불거진 인천 경찰의 탈선 행위들은 그 조직의 수준을 의심하게까지 한다. 현직 경찰 간부가 아들의 음주 운전 사실을 알고서도 덮으려다 적발됐다. 또 다른 간부는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불법 오락실 단속을 무마하기 위해 동료들에 청탁까지 했다고 한다. 인천 경찰 동료간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모욕적인 발언 등으로 형사 입건된 사례까지 나왔다. 이래서야 경찰을 시민들이 어떤 눈으로 볼까.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한 간부가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기소 의견이 달린 채다. 이 간부는 지난 5월 자신의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사건을 무마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지구대 팀장으로 있으면서 무전을 통해 아들의 음주운전 신고 내용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이 사건 처리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아들은 뒤늦게 음주운전 혐의가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음주운전 당시 아들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인천의 또 다른 경찰서 소속 한 경감은 불법 오락실 단속 담당 경찰관에게 단속 무마를 청탁한 협의로 수상 대상에 올랐다. 그는 지난 7월 인천 논현경찰서 생활질서계 직원에게 “게임 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 등 자잘한 것은 단속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불법 오락실 단속 무마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돼 청문감사담당관실에 과태료 처분이 요구돼 있다. 이밖에도 부하 직원과 업무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동료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동료 경찰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찰관들도 잇따라 형사 입건됐다고 한다.

그간 우여곡절을 겪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독자적인 수사 종결권 등 막강한 권한이 경찰에 주어진다. 권한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경찰관 비위가 이대로 간다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