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119 소방대원들이 출동, 폭발물을 수색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께 112로 전화를 걸어 "월요일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했다.

이 때문에 경찰과 소방, 군 등 관련 공무원 130여명이 투입돼 폭발물 수색을 벌이고 건물에 있던 시민 4천여명이 대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일 늦은 시각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문섭 기자 chlanstjq9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