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규제정비단 1차 회의

인천항만공사(IPA)는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한 적극적 규제개선을 위해 인천항 규제정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적극적 규제개혁 제도를 말한다.

회의는 IPA의 각 규제소관 담당 부서장을 포함, 인천항 규제정비단 총 15명이 참석했다.

인천항 규제정비단은 지난달 경영부문부사장을 단장으로 규제 일괄 정비와 혁신을 위해 조직됐으며, 과반수 이상이 항만물류업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규제정비단은 사전 지정한 2020년도 규제입증대상 사규 중 항만시설의 사용 및 관리와 관련된 6개 규정의 53개 조항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여 28개 조항에 대한 필요성을 입증했으며, 상위법에 맞지 않거나 항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등 25개의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항으로는 ▲입찰 참여 제출서류 간소화 ▲국제여객터미널 신설에 따른 갑문입출거 순위 현실화 ▲계약해지 등 중대한 권리 변동의 서면 최고절차 마련 등이다.

김종길 IPA 기획조정실장은 “항만물류업계에 귀 기울여 인천항에 산재한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것”이라며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