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서 인정
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캡쳐.
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캡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 문턱을 넘었다. 

아직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통과 등 과정이 남았지만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손질이 올해 안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는 2일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시·군·구의 특례를 인정했다.

특례시 인구 기준의 경우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안인 '인구 100만 대도시 및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이하 생략)'을 다소 수정해 반영한 것이다.

즉, 특례시 인구는 100만 이상만 대상으로 인정했다. 현재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시가 이에 해당한다. 특례시는 지자체들의 최대 관심사로, 그동안 인구 100만이냐, 50만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이번 심사에서도 의원들의 결단을 가장 어렵게 했던 쟁점으로 지목된다.

앞서 11월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위원들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국회에서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인구 기준 축소는 지자체간 다툼의 여지만 낳는다며 이 같은 방향을 합의한 바 있다.

또 이날 소위는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 내 정책지원과 관련한 전문 인력을 도입하는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 내용도 포함해 결정했다.

다만 소위는 주민자치회 설치 사안은 각종 이견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시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추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경우 연내 처리도 바라볼 수 있다. 3일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최종 관문은 9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 표결이다.

염태영 수원시장(민주당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30여년 간 자치분권의 소중한 성과와 결실을 담게 되어 기쁘다”며 “이제부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라는 고비를 넘겨야 한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가 행정안전부가 올해 6월 국회에 다시 제출하며 기사회생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손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관련기사
32년 숙원 '자치분권 실현'·'의회 독립' 가시화 경기도의회의 숙원인 '자치분권 실현'과 '의회 독립'이 이뤄질 전망이다.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수정안)'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담겨있기 때문이다.행안위 전체 회의, 법사위원회, 본회의가 남았지만 쟁점사항인 '특례시 지위 부여'를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연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수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담긴 지방의회 부분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부분과 의장 인사권 보장이다.법안1소위는 지방의회 정책지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