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변인, 보복감사 주장 반박
“공직부패 청산 예외 없다…
부패 의혹 녹취 공개 동의하라”
▲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오후 경기도청 구관2층 브리핑실에서 남양주시 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공직부패 청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면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또 남양주시장이 민주당에 경기도 감사의 진상조사를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이 결정하면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 및 인터넷에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도를 넘은 비방을 하고 있다”며 사안별로 조목조목 구체적 사실을 들어 반박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한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제보내용 공개에 동의해 달라. 남양주시장의 부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대변인은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며 과도한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도는 올해 남양주시에 이번 특별감사를 포함해 모두 11번의 감사를 진행했지만 이 가운데 6회는 남양주시 말고도 다른 기관도 함께 실시하는 공동감사였다.

도가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내용은 ▲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보건복지부 조사요청)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언론보도)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익명제보 시스템인 헬프라인 신고) ▲남양주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국민신문고 신고) ▲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언론보도 및 익명 제보) 등 모두 5건이다.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보복감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급했던 수원, 부천의 경우 개별감사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감사 진행 과정에서 직원들의 댓글과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조사한 점을 이유로 '정치사찰'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제보문서를 공개하며 “오히려 댓글 내용이 도지사를 비방하는 등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며 “특정사안에 대한 여론조작을 위해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 조사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여성 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특히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부패 비위 행위에 대해 남양주시는 이를 대수롭지 않은 사안을 크게 부풀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구매한 상품권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빼돌린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의적이고 위법한 부패행위를 엄정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공정 감사'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