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넘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지방의회 인사권 보장 등 담겨
쟁점사항 합의… 연내처리 청신호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경기도의회의 숙원인 '자치분권 실현'과 '의회 독립'이 이뤄질 전망이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수정안)'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행안위 전체 회의, 법사위원회, 본회의가 남았지만 쟁점사항인 '특례시 지위 부여'를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연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수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담긴 지방의회 부분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부분과 의장 인사권 보장이다.

법안1소위는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채용을 시·도, 시·군·구의회 모두 적용하되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오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 의장 인사권 역시 시·도, 시·군·구의회 모두 적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도의회가 요구해온 부분이다.

도의회는 지난 10월 12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 연구이자 추진단체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같은달 2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도 열었다.

당시 진행을 맡은 진용복(민주당·용인3) 부의장은 “이 법안은 지난 9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국회의원들의 저조한 관심 탓에 결론을 맺지 못한 채로 심의 종료됐다.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결의대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건의문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의결 ▲자치분권에 필요한 조직·예산·사무 등의 지방이양과 관련 법안 처리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안1소위 수정안 통과가 알려지자 장현국 의장은 “다행히 이날 결과로 32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진전을 이뤘다”며 “특히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는 매우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장 의장은 “의원 정수의 2분의 1를 오는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며 “의원마다 개성이 있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2명당 1명으로 묶인다면 잡음 생길 수도 있다. 혹여 당이라도 다르다면 더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번 수정안 통과를 바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노력할 방침이다.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총 7가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원 교육·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 확보 ▲의회 경비 독립편성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상임위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등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가 진정한 입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지방의회법이 이른 시일 내에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우리나라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분리돼 운영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라는 동일한 제도적 근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된다면 독립적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모든 지방의원의 염원이자 숙원사항인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간 연대의 지혜를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임태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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