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조례 제정 후 이용 권장 불구
불법주정차 등 시민 안전대책은 미비
최근에서야 경찰과 첫 합동단속 나서
고양시가 자전거도로 조성 등 자전거 이용을 지속 권장하고 있으나 정작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사진)로 인한 시민 안전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2008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전거도로 조성, 공공자전거 도입 등 시민들에게 자전거 타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해왔다.

현재 시 자전거도로 노선은 270개로 총연장 410.6㎞에 달하고 자전거 이용 인구도 21만여 명에 이른다. 또 시는 여전히 녹색 교통을 강조하며 자전거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10억원을 들여 창릉천의 삼송·지축지구를 연결하는 '창릉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와 시민 불편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비했다. 시는 그동안 체계적인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채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해결해 왔다.

그렇다 보니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3개 구청에서는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민원 건수 등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시도 관련 사고에 대해 파악이 미비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3월 자전거 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별도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시민신고를 접수하고 두 달 만에 6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상황이 이러자 시는 지난 10월 뒤늦게 덕양구 지축동과 오금동 사이의 일영로(0.8㎞) 자전거도로에 대해 경찰과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면서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뒷북 행정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김완규 고양시의회 의원은 “자전거도로를 조성만 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시민 피해와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수반해야 한다”며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한 현황과 피해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도로 내 안전사고 대책으로 지난 2018년 고양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을 들도록 했다”며 “자전거도로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앞으로 단속 구간도 확대하겠다”고 해명했다.

/고양=김재영·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