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련 법제화 추진 의료계 반발
타투숍 암암리 성행…현행법상 불법
업계 “시장규모 2조원…산업 육성을”

인천지역에서 타투(영구 문신) 업계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문신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의료계가 여전히 “문신 행위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인천지역 타투숍은 70여곳에 이른다. 일부 업소들은 사진으로 찍은 시술 결과물을 블로그 리뷰 형태로 올려놓는 등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젊은층을 겨냥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홍보를 펼치는 타투숍들도 많다.

타투 업계 한 종사자는 “네이버에 등록된 타투숍 수는 새 발의 피”라며 “개인적으로 인천지역 타투 시술자는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타투숍 대다수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문신 시술 자체가 '불법 의료 행위'여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타투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업소들도 불법성을 인식하고 예약제로 손님을 받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시 특사경은 지난해 3월 오피스텔이나 미용실에서 돈을 받고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16명을 형사 입건했다.

타투 시술은 바늘이 달린 문신성형기구를 이용해 피부에 상처를 내고 이를 통해 염색약이 스며들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과정에서 C형 간염 등 인체 감염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타투 시술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지적이다.

실제 창원지법은 올 6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넘겨진 40대 타투이스트에게 “타투 시술은 불법 의료 행위”라며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타투 업계 종사자들은 문신은 의료 행위와는 구별되는 인체 디자인 창작 행위이자 예술 행위로 봐야 한다며 타투 시술 합법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원규 한국패션타투협회 수석부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타투 시술을 불법 행위로 지정한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시장 규모가 2조원으로 예상되는 타투 산업을 합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선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기 위한 '문신사법'도 발의된 상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미용이나 자기표현의 목적으로 문신을 하고 있는데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고 타투이스트를 전문 직종으로 만드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나 산업·보건적으로도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