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등이다.

신고 내용으로는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도어클로저를 제거∙훼손해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비상구 폐쇄∙훼손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기승 서장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은 긴급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