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의 조례안

파주시의회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마을 만들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2월4일 열리는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다.

본 조례 제정안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귀농·귀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상담 및 기술지도 등 귀농업인과 귀촌인 지원을 위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명규 의원은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귀농·귀촌인 증가는 파주시 농업 발전의 희망이 되고 마을별 특성을 살려 농촌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귀농·귀촌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