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2명 최대 징역 6~7년
중형 받은 순간에도 반응 덤덤
소년법상 10년 이상 선고 불가
“피고인들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준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10대 피고인 2명에게 최대 6~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27일 선고 공판을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을, B(15)군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은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범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다.

이날 녹색 수의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선 A군과 B군은 중형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특별히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구치소 교도관을 따라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쯤 인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 여학생 C양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A군 등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