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재판과정 불특정 다수 접촉
광주교도소 확진 사례 발생 경각심
최근 광주교도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비교적 감염병 안전지대로 꼽혔던 교정시설이 새로운 감염 취약지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구치소에서 법정으로 나가는 수용자에게 미세 입자 차단 기능이 떨어지는 '면 마스크'가 지급되고 있어 바이러스 침투의 빌미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인천구치소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취침과 식사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생활하고 있다. 교정시설 특성상 '3밀(밀폐·밀접·밀집) 환경'을 갖추고 있어 자칫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인천구치소 수용 정원은 1470명이지만 실제 수용률은 정원을 크게 웃도는 등 심각한 과밀화 문제를 안고 있다.
평소 외부인 출입 제한으로 감염병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인천구치소가 한순간에 집단 감염의 온상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려는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광주교도소에선 교도관 3명과 수용자 8명 등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감염된 수용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구치소가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KF80 등)가 아닌 미세 입자를 제대로 거르지 못하는 '면 마스크'를 수용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수용자가 스스로 마스크를 세탁한 뒤 말려서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수용자들이 재판이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에도 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천지법 법정에선 판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용자와 변호인이 가깝게 붙어 앉아 장시간 재판을 받게 된다. 불특정 다수의 방청객들도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문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여러 사람이 모이는 밀폐된 장소 등 코로나19가 쉽게 퍼질 수 있는 환경에서 면 마스크에만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장시간 면 마스크를 착용하면 얼굴은 가릴 수 있어도 바이러스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수용자들이 시설 밖으로 나가지 않다 보니 감염 예방은 면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인천구치소뿐 아니라 전국 모든 교정시설에서 면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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