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가족 함께 자료수집
남부청장 “각별히 힘써야”
출근길 극단적인 선택을 한 평택경찰서 30대 간부가 순직을 인정받을까.
15년간 경찰에 매진했던 A간부가 과도한 업무에 이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었다는 윤곽이 드러나면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동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일보 11월27일자 1면 등>
경기남부지방경찰청도 A간부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다.
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A간부 유가족을 직접 찾아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안내했다.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선 A씨가 평소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정황을 보여주기 위한 업무일지, 사망 경위서, 동료 증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통상 절차는 순직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에서 먼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후 인사혁신처에서 최종적으로 순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찰은 유가족과 함께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까지의 근무내용과 같은 서류를 함께 수집할 계획이다. 만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인사혁신처에서 순직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노무사와 연계해 유가족의 소송을 도울 예정이다.
현재 A간부의 동료들은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방청에 전달하고 있다. 한 동료는 “평소 동료들을 잘 챙길 만큼 신망이 두터웠고 일에 대한 열정도 많았다”며 “그러나 올해 초부터 감당하기 벅찬 업무를 했고, 거기다 이어진 상관들의 모욕적인 언행이 A간부를 사지로 내몰았다. 반드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직접 A간부의 순직 인정 절차에 대해 지방청에서 각별히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관련 부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많은 경찰관이 A간부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며 “감찰결과가 나오는 대로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유가족과 함께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지방청에서도 A간부 유가족을 최대한 도우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간부는 2006년 경찰에 입문한 이후 10년 만에 경감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오전 10시40분쯤 평택경찰서 인근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과 동료들은 고인이 상관으로부터 과도한 업무와 모욕적인 언행, 괴롭힘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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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처벌이 흐지부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두다리뻗고 잠자는자가 있는반면
유가족들은 잠도 제대로 못이루고 있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