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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정렬(59)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30일 낮 12시45분쯤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만취 상태로 100m가량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를 적발해 조사를 벌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1981년 MBC 코미디언 공채 1기로 데뷔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