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15)과 B군(15)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15)과 B군(15)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10대 피고인 2명에게 최대 6~7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7일 선고 공판을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5)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을, B(15)군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은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 인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 여학생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