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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 기관과 방역을 위해 폐쇄·업무정지된 사업장에 128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치료기관 176곳에 1034억 원, 폐쇄·업무정지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총 2641곳에 253억 원의 개산급을 각각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기관 보상 항목은 ▲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 부대사업 손실과 회복 기간 손실 등이다.

폐쇄·업무정지 등의 명령으로 손실을 봐 보상받게 되는 사업장은 의료기관 298곳, 약국 166곳, 일반영업장 2천167곳, 사회복지시설 10곳 등이다.

이들에 대한 보상 항목은 ▲ 소독 비용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간 동안 진료나 영업을 하지 못한 손실 ▲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 기간 동안 영업 손실 등이다.

일반영업장 중 손실보상금이 1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으로 10만 원을 지급한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