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한 시의원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모친의 장례를 치르고 수목장 업체로부터 장례비용 일부를 돌려받은 혐의다.
27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1월 모친을 양주시 지역 내 B수목장에 안장하면서 안치비 1800여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이후 A의원은 B수목장 관계자 C씨로부터 40%가량인 72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일 B수목장과 C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건설회사를 압수 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A의원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압수 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A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목장 측이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유력인사와 공무원 등을 접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이들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돌려받은 장례비용의 정확한 액수가 파악되면 대가성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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