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교육 시설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등 기존 6개 시설에 대안학교·외국인학교·교습소·공공도서관 등이 추가돼 18개 시설로 늘어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가된 12곳은 그동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 통학버스를 운영해왔지만,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통학버스 운전자·운영자만 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도 받아야 한다. 통학버스 운영자는 안전 운행 기록을 작성·보관한 뒤 이를 감독하는 주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승 보호자가 없는 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차에서 내려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해야 한다.

통학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 사고를 낸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통학버스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처벌받는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