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비리 의혹 수사 당시
스마트폰서 수표 등 사진 확인
뇌물 추가 수사했으나 '무혐의'

시장 “끼워 맞추기·인권 침해”
광한 남양주시장이 26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6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비리 의혹 혐의 등을 받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감사를 거부한 데 이어 경찰 수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일보 11월 24일자 1면>

경찰이 혐의를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한 채 끼워 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은 조 시장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말한다.

26일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조 시장은 지난달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그러면서 '경찰이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자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 인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비리 의혹과는 무관하게 뇌물 수수 혐의로 별건 수사를 했다고 판단해서다.

상황은 이렇다. 변호사인 A씨는 지난 7월 “조광한 시장이 자신의 측근인 남양주시 B감사관을 시켜 채용공고 전에 내게 감사실장직을 제안했다”며 채용 비리 의혹을 주장했다. A씨는 이후 직위해제를 당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도는 특별 감사를 해 이 과정에 조광한 시장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8∼9월 시장실과 비서실, 감사관실과 도시공사 시설본부장실 등을 2차례 압수 수색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9월 중순 조 시장 휴대전화에서 수표와 인수증 사진을 확인했다. 이후 조 시장이 개발업자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했다.

이어 참고인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조 시장은 이를 두고 경찰이 '독수 독과(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변호인 입회 없이 휴대전화 기록을 탐색한 부분 등의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 시장은 “경찰은 채용 비리 의혹으로 압수 수색 영장을 받았다. 그런데 이와 관련 없는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변호인 입회 없이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를 추출했다”며 “또 제3자에게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법 수사를 했다. 이는 편향적인 수사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찰이 조 시장에게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는 무혐의 처리됐다.

하지만 경찰은 조 시장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와 경찰청 훈령(디지털증거 처리규칙)을 보면, 본 범죄를 수사하다 별건으로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하게끔 돼 있다”며 “변호사 입회하에 디지털증거를 탐색했고, 법원이 추가 압수 수색 영장도 발부했다. 수사 절차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인을 불러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물었다”면서 “이들이 이후 조사 내용을 외부에 말한 것인데, 이게 무슨 피의사실 공표냐”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23일 업무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 시장과 시청 공무원 등을 입건한 뒤 재판에 넘겨달라며 검찰에 송치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관련기사
채용비리 의혹, 조광한 남양주시장 검찰 송치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비리를 수사한 경찰이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4일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업무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광한 시장과 시청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조 시장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변호사인 A씨가 지난 7월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당시 “조광한 시장이 자신의 측근인 남양주시 B감사관을 시켜 채용공고 전에 내게 감사실장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