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과 소규모 사업장 노후방지시설 개선 지원 등에 나선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조치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2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엄 국장은 “도는 인구와 자동차, 공장 등록 등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탓에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 수송 및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민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공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날 도는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등 4대 부문 15개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송 부문에서는 도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한다. 지원 사업을 통해 5등급 차량이 모두 저공해 조치 되도록 제로(0)화도 추진한다.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방차와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차량의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내년 3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대형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한다. 또한 도내 총 1만9317개소의 대기배출사업장과 약 7600개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해 민간감시단을 통한 집중 관리에도 나선다.

이 밖에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도내 도로 86개 구간을 집중관리 도로로 정하고, 도로 청소차 412대를 활용해 비산먼지를 제거할 방침이다.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기환경 정보 라디오 방송도 강화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목표로 친환경 벽지와 환기 청정기 등을 시공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엄 국장은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가 26% 감소(39㎍/㎥→29㎍/㎥)했으며, ‘좋음’ 일수 또한 12일 증가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