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관리소장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운)는 살인 혐의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B(53·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 문제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B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면서 외부 기관에 회계 감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유가족과 주택관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사건 발생 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엄벌과 강력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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