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수·시스템 구축 등 큰 부담
내달 1일 시한 8개종 한 숨 돌려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지속해서 요청했던 '영세 식품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 적용 시기 연장'이 실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HACCP(이하 해썹) 의무적용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예 대상은 떡·과자류,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소규모로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다.

영세 식품제조업체는 올해 12월 1일까지 해썹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보수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지만 의무적용 시행 시기 유예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해썹 기준에 맞추려면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는 영세 업체들에는 큰 부담이 됐다. 12월 1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지 못하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10월 23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HACCP 4단계 의무적용 시기 연장'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며 중앙정부에 건의를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식약처에 '의무적용 1년 유예'를 제안하는 등 해썹 의무적용 시행 시기 연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지난 10월 29일에는 개인 SNS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식약처의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는 영세 식품업체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증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현재 식약처가 기한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진행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은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식약처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식약처의 해썹 의무적용 시기 연장 결정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는 영세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힘든 여건에서도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노력해 오신 전국의 영세 식품업체 직원들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