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제품 통관 절차 강화…위해식품 구매대행시 영업정지
▲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 물품을 직접구매(직구) 하는 소비자에게 개인별로 연간 누적 면세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 소비용 제품을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아래면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별도의 누적 한도는 없다.

정부는 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무조정실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마련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관세청은 회의에서 직구 면세 제도를 악용한 과세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해 면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 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일부에서 면세 혜택을 노리고 연 수백차례 이상 직구를 한 뒤 재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간의 직구 데이터 분석 및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말까지 한도 등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고 위해 식품을 구매대행한 업체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한다.

개인 특송 물품은 세관에 제품을 구매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내도록 하고, 우편 물품은 구체적 제품 정보를 사전에 제출하게 한다.

/최문섭 기자 chlanstjq9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