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업무방해죄’라고 하면 단연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거나 식당이나 회사의 집기를 부수는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 블로거나 개인 SNS 운영자가 자신의 영향력을 내세워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 행위, 배달어플에 가짜리뷰를 남기는 행위, 최근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 대중교통의 운행을 멈추는 행위까지 업무방해죄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형법 제 314조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나와있다. 한 가지 주의할 건 업무방해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추가적인 혐의를 받거나 민사사건에 휘말리는 등의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예컨대 업무방해와 더불어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추가될 수 있고, 기물을 파손했거나 업무방해로 매출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면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피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법무법인YK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는 “모든 형사사건은 내용에 따라 가중처벌을 내리기도 하고, 감형하기도 한다. 업무방해죄 역시 마찬가지다. 순간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합의금 액수 산정부터 합의가 진행되는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원만히 사건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또 업무방해죄라고 하더라도 우발적이었거나 피해자가 고의로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도한 경우라면 감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요즘에는 온라인에 남긴 글이 문제가 되어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글이 악의적인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가장 중요한 열쇠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글로 남겼음을 입증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 이변호사는 “다만 형사사건이 낯선 일반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입증하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실제로 이변호사는 자신이 이용한 독서실 후기를 남겼다 운영자에게 업무방해죄로 고소된 의뢰인 A씨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해결한 바 있다.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는 일도 있는 만큼 해당 사건에 휘말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해보인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