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진흥 조례 개정안 심의…자료 구축 조항도 담겨
인천시의회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의회

인천 근대건축물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책이 강화된다. 우수건축자산 개축과 보수 등의 관리 지원금이 현실화하고, 역사적 가치 발굴 사업 근거도 마련된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박성민(민·계양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우수건축자산 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조례는 우수건축자산의 증축·개축 등에 공사비 50% 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높이는 것이다.

우수건축자산 관리를 위한 보수비도 추가 지원된다. 현재 공사비 50% 내에서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되는 보수비 역시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박 의원은 “우수건축자산과 한옥 소유주의 자발적인 보존·활용을 유도하려면 개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우수건축자산은 소유자 신청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된다. 근대건축물이나 한옥처럼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이 해당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보고서를 통해 근대건축물 등 인천 전역의 건축자산 492건을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에서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은 아직 단 한 건도 없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자산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호·관리하는 사업의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건축자산 기록 자료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 건축계획과 관계자는 “우수건축자산은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유자가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다른 지역에도 등록된 사례가 많지 않다”면서도 “현재 지원금 규모가 서울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라 신청을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지원금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